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60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 관련 재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1)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포함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관리우수 경감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확대
위의 내용처럼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의견개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