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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무등록자.투기세력, 컨설팅 업체부터 잡는 것이 우선순위이다.
무자격 컨설팅 업자, 이장, 통장, 부녀회장 등 사실상 부업 또는 거의 전업으로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들부터 발을 못붙이게 하는 것이우선이다. 애꿎은 선량한 공인중개사들을 잡으려고 하지 말기를 바란다.
제3조) 적용범위=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적용한다.
개업중개사가 아닌자들이 시장을 많이 교란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속대상을 개업공인중개사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 행정이며, 정상적으로 등록해서 세금내고 있는 선량한 , 힘없는 공인 중개사들만 겠다는 것이 아닌가?
무자격, 무등록, 컨설팅업자부터 발을 못붙이게 하여라. 이 것만이 답이다. 이들은 세금한푼도 내지않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것을 국토부 공무원들은 알고 있기나 한가? 모른다면 현장에 나와서 배워라, 알고 있다면 직무유기란 것도 알 것이다. 고시 안 전체를 철회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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