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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576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진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1. 부실벌점 합산방식은 종합엔지니어링 업체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고 노력해서 일을 더 많이 하는 업체에게 오히려 수주를 못하도록 만드는 단순하고 헛점 투성이인 방식입니다. 따라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 시공사에게만 적용되는 벌점 경감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만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3. 또한,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에 따른 벌점 경감은 단순하게 일을 많이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벌점을 합산하도록 하여 놓고 비율에 따라 벌점을 경감하는 것은 일을 많이 수주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4. 엔지니어링의 적정대가 지급이 우선되어 양질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부실에 대한 벌점기준을 강화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해야할 정부가 상대적으로 약자인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의견은 무시하고 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지도 않은채 입법예고한 건진법 시행령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