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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553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진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산정기준을 현행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개정하므로써 경쟁력있는 회사가 수주에 불리하게되어 부실기업을 키우는 형국이 됩니다. 또한 무사고기간에 따른 인센티브는 시공사는 해당되나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어 공정한 제도라 볼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