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552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층수 미표기에 타른 허위매물 차단

내용

중계의뢰인의 요청에 의한 층수미표기 허용시 중계인이 임의로 거래매물을 등록할수있는 폐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층수미표기시 중계의뢰인의 인증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중계의뢰인의 인증을 할 수 없다면 반드시 층수표기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