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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20.07.24
층수 미표기에 타른 허위매물 차단
중계의뢰인의 요청에 의한 층수미표기 허용시 중계인이 임의로 거래매물을 등록할수있는 폐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층수미표기시 중계의뢰인의 인증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중계의뢰인의 인증을 할 수 없다면 반드시 층수표기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