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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527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철회 요청 합니다.

내용

임대인 혹은 매도자가 전속중개가 되어있지 않은 현재의 거래시장에서 주변의 모든 중개업소에 다 매물을 의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바, 거래완료후 의뢰인이 완료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중개업소는 끝임없이 완료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비 현실적인 방법을 법으로 강요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현장을 무시한 법은 그 생명력이 없습니다.
차라리 전속중개를 100% 강요하는 법을 제정하십시오
철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