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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522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은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입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규정의 경우에도 시공사와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같은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