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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8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1)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산방식을 반대합니다.
2)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사업자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감점수를 확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