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48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해당 개정내용은 용역을 많이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경쟁력을 잃게 하는 개정입니다.
인센티브 규정 또한 시공사에게는 무사고 기간에 따라 벌점 경감기준을 두고 있으나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시에 시공사와 함께 감리도 함께 벌점을 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일방적인 인센티브 규정이므로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