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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6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중 부실벌점 관련 재입법 반대의견

내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중 부실벌점 사항 관련 아래 사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드립니다.
1)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

특히,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PQ심사 시 감점기준은 그대로 둔 채 누계 평균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단순히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관리가 우수한데도 현장이 많은 관계로 점검을 많이 받아 벌점이 누적되는 업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