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45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 개선요청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1. 현장이 많은 회사가 가장 점검을 많은 받으므로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 있음
- 회사별 점검횟수에 매우 민감할 수 있으며, 많이 점검 받은 회사가 이의제기 소지 있음

2. 점검사의 현장의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 경우
- 아무리 현장관리를 잘 한다고 하여도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각 회사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벌점 산정방식 개선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