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2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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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0.07.24 |
제목 | 다세대 주탁 동, 층수 기재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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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제6조 내용에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층수를 공개 하지않고 저/중/고 표기로 대체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현재 성행하는 공인중개사 마음대로 저/중/고 로 표시하여 허위매물을 온라인에 기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완벽히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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