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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40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관리

내용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개정안에 입안된 현행 벌점조항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합리점이 있어 반대합니다.
1. 기회가 균등하지 않은, 명백한 대형 엔지니어링사에 불리한 정책임.
2. 발주처의 벌점부과에 대한 권한으로 인하여 부당한 지시에 이의제기의 한계
3. 대형 엔지니어링사의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초래함(수주 급감에 의한 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