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33
양**
2020.07.24
집주인인증매물만 층수표기 고중저 가능 요청
집주인 동의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고중저 표현을 허용하면 허위매물이 등장할 수 밖에 없으므로 집주인 인증 매물만 가능하도록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