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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23

의견제출자

심**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 합산방식 반대 : 다수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인 불리적용에 반대함
-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요청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합산방식 변경 적용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