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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13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관련 부실벌점 부과제도의 문제점

내용

벌점제의 실효성 강화라는 의도는 이해하겠으나, 그 적용에 있어 일부 이의제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1. 합산방식을 적용하는 데 있어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분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확하며 이는 최종적으로 엔지니어링 업계의 파편화를 유도하고 기술경쟁력 및 기술고도화 동력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법 제도에 의해 최종적으로 엔지니어링 업계 전체의 경쟁력 상실의 실마리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법의 의도는 이해하겠으나, 그 적용에 있어 일부 이의제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2. 인센티브 적용에 있어 대상 확대가 필요합니다. 디스 인센티브를 고려할 때는 인센티브로 균형을 맞춰야 하나, 벌점 경감기준의 기대효과가 디스 인센티브보다 턱없이 낮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예상되니 상기 법안에 대해 재고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