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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06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개정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내용

첫째, 벌점 합산방식에 반대합니다.
- 당연히 벌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만합니다.
하지만, 용역이 많거나 고난이도의 용역일 수록 문제가 발생할 확율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무조건 적인 벌점 합산방식으로 입법이 되면 일 잘해서 용역이 많은 업체는 수주를 못하게 되고,
수주를 못하게 되면 엔지니어들이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국가의 엔지니어링 능력은 점점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 무사고 경감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규정에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시공현장에서 사고발생시, 시공사와 함께 건설사업관리도 함께 벌점을 받고 있으나 인센티브 규정에는 시공사만 무사고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너무도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셋째,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현장의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규정은 위의 벌점 ’합산방식’의 아래에서는 영향이 미미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