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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97

의견제출자

허**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관련 재입법 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1. 합산방식에 의한 벌점 부과는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튼실한 업체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업체들이 난립하게 되 부실공사의 원인이 됩니다.
2. 인센티브 규정의 대상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포함되어야 상과 벌의 대상이 공정하다고 봅니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벌점만 받는 구조는 형평에 어긋납니다.)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