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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9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금번 진행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점검이 많은 회사일 수록 부실벌점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관리 현장이 적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로서는 적절치 않습니다.

상기 사유로 금번 개정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