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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8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제도 실효성을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원 취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악용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을 갖고 기술력 향상을 선도해야 하는 대형건설기술회사들은 그선두에서 벌점을 우려한 소극적인 기술용역, 소형건설기술회사는 벌점으로 부터의 책임회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벌점강화로 패널티만 부과하여 사고감축등을 원하는 희망적인 사고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벌점제도를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강화하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은 개발되지 않는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기술진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