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382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부실벌점관련 개정안 적극반대

내용

1) 합산방식의 벌점부과 반대 :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반적인 불이익
많은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기술적과 경험적으로 우위를 가진 업체로 합산방식의 벌점부과로 용역입찰에 불이익을 받을 경우 국내 설계/시공/감리 기술을 저하시켜 향후 해외사업에 악영향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요청: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 사업자 포함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