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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7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합산방식 부실벌점제도 반대

내용

1)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불리한 제도임
2) 시공사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엔지니어링 사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한 제도임.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라 벌점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벌점을 받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는 경감의 효과가 미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