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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6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번 개정중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관련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먼저 벌점 합산방식의 경우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이므로 명백히 반대합니다.
또한, 인센티브 규정 중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미포함된 점은 단연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로 반대합니다.
따라서, 금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고하시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