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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59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적극 반대

내용

1) 합산방식 반대 :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

특정 그룹에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위 사항을 반영한 현 시행령에 대해서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