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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5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이번 개정안은 합리적이지 않은듯합니다. 반대합니다.

내용

첫번째 합산방식은 불공정한 법률개정안인것 같습니다.
이는 많은 일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일수록 더 불리한 불공평한 개정안입니다.

두번째로 인센티브규정의 개선안에는 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포함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에 따라 벌점경감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많은 벌점을 받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의경우 경감효과가 미비하므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경감점수 확대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