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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29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시행령 개정안 관련 개선요청

내용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1)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과 관련하여 경감대상에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제외되고 시공사만 포함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개정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고려되며, 경감대상에 엔니니어링 사업자도 포함되어야 함.
2) 합산제는 다양한 분야 및 업무에 따른 특성이 무시되고 규모가 큰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적합하지 않음.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