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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26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 개선요청

내용

이번에 진행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되어 합니다
-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