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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20

의견제출자

변**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관련 개정안의 건의사항입니다.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재입법 취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부실벌점의 방식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일을 많이 하는 기업에 패널티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불합리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을 많이하는 엔지니어링 회사는 그만큼 임직원수도 많고 분야에 기여하는바도 큽니다. 그런데 그런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숫자나 그에따른 임직원의 숫자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합산방식은 어떤 목적이 있는 입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항상 공정함에 기초를 두어야 함에도 이런 일방적인 피해자를 양산하는 입법은 수정의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개인의 의견이라 소홀히 생각되는 일 없이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국토부 임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건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