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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15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 개선요청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가장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점검사의 현장의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 경우 등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