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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07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에 대해 합산방식의 부과는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으로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제도라고 판단됨.
다음 개발사업자(시공사 등)에게만 부여하는 무사고 경감 기준에 대해 엔지니어링 사업자도 당연히 포함되어야함. 이는 사고발생시에는 개발사업자와 같이 감리단도 같이 벌점을 부과하면서 경감기준에는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임
따라서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이 확대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