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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0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누계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반대합니다.

내용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점검 횟수가 많은 회사 일수록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
회사별 점검횟수에 매우 민감할 것이며 많이 점검 받은 회사가 이의제기 소지 있음

둘째. 점검회사의 현장의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 경우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음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는 동의하나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