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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28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 반대

내용

벌점의 산정·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시
현장의 수가 많은 경우 벌점 부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현장이 없는 업체보다 벌점의 부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부실예방 벌점 평가상 오류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