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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24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부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

내용

입법 개정예정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 관련하여,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용역을 많이 수행하고 점검횟수가 많은 회사는 누적벌점이 많아 질 수 있다는 점
회사별 점검횟수에 매우 민감할 것이며,
점검을 많은 받은 회사가 이의제기 소지 있음

둘째. 점검회사의 현장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 경우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음

상기와 같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이므로 개정안의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사고의 예방차원에서의 법개정에는 동의하나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의 취지측면에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