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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233

의견제출자

채**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이번 개정안에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서울에서 택시를 1,000대 운영하는 택시 회사와 지방에서 100대를 운영하는 택시회사가 있다고 가 있다고 예를 들면 이번 개정안이 얼마나 형평성을 잃은 개정안이 알 수 있습니다.
택시 운행대수가 많은 회사는 당연히 사고횟수도 많을 겁니다.
가령 두회사의 사고율이 10%로 같은데, 사고횟수에 따라 벌금은 크게 물린다면 형평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큰 회사는 사고100회를 내는 나쁜 회사이고, 작은 회사는 사고 10회 밖에 안내는 성실한 회사입니까?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벌점 합산제는 설계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만들어 업체의 경쟁력을 무너뜨려서 결과적은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을 하지 않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벌점 경감기준을 시공사와 엔지니링을 차별하여 적용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을 자꾸 만들어내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탁상에 앉아 해괴한 법률개정안을 만들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학연지연과 밀착하여 기술개발보다는 영업만을 하는 부정당 지역설계사들을 어떻게 감시해서 퇴출시켜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