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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229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맹목적인 합산방식 변경을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상대적으로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는 불리하며, 불공정한 방식임이 자명합니다.
또한 인센티브 규정에 시공사는 적용되며,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한다는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법개정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항은 없는지, 피해를 봐야하는 국민은 없는지 검토 후 개정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