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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22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 제목: 업체별 합산 방식 부실벌점제도의 문제점
○ 내용 : 관리부실의 문제를 단순히 건수로 합산하는 방법은 문제가 있음. 건수별 합산의 경우 단순히 건수로 입찰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용역의 중요성, 공동도급의 경우 도급비율이 아닌 잘못을 저지는 수행사에 대한 벌점차등부과 등)
또한, 수행방법 비교에 따라 관리부실의 주체가 어느 정도의 문제를 발생시켰는지에 대한 발주청의 벌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용역사의 경우 발주처에 대해 소명할 수는 있으나 발주청에서 용역을 받는 입장에
제대로 된 소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발주청에서 벌점을 부과한 경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필오함. 이로 인하여 부실벌점의 적합성이 검증될 수 있고, 용역수행에 있어서도 용역업체의 기술력과 타당성이 부여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