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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219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재입법예고에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산정, 적용방법을 합산방식으로 한다는건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는 커녕, 건설시장의 위축과 쇠퇴를 가져올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