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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169

의견제출자

채**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 합산방식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며
2) 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포함토록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고
3) 현장관리우수 업체에 대한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점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