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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165

의견제출자

민**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합산벌점 부과 반대합니다

내용

새로이 법이 개정되면, 관련 이해당사자에게는 어느 정도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산벌점으로 인해서는 우선은 일의 건수가 많은 회사에 무조건적으로 불리하여, 형평성을 심히 침해합니다. 대형사가 무슨 죄인이 아닐진데, 일방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법개정이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에 있어서도 건설기술용역사업자도 포함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