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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14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 산정방식 및 인센티브 개정에 대한 의견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입법예고 내용중 부실벌점을 당초 누계 평균벌점에서 합산방식으로의 변경시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기준인것 같아 반대를 표합니다.
또한 건설사는 현장 안전사고 제로시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동기부여를 주지만 설게 및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용역사는 이에 대한 보상이 없이 계속적으로 책임만 부여하여 부실에 대한 방지대책을 업게에만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용역사 인센티브(벌점 경감) 적용에 대한 기준을 개정시 반드시 반영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