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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99

의견제출자

나**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합리적인 법안으로 개정해 주시기바랍니다.

내용

일을 많이하는 업체가 비례적으로 당연이 벌점도 많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합산방식을 도입한다는것은 많은 업무를 수주한 해당사의 해체 수순을 밟으라는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험이 많고 경력이 많은 사람 또는 기업을 인정해 주시는 법안을 만들어 주셔야지 깍아 내리는 법안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근무하는 해당 관계자와 많은이야기를 통해 합리적인 법안으로 개정해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