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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7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 관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내용

대형사는 많은 용역을 수행하여 , 부과벌점이 당연이 많을수 밖에 없으며, 이는 PQ입찰시 감점적용으로 사실상
용역수주 제로가 불가피함으로 회사존폐와 맞물려 있음. 이는 대형설계사를 고사시키고, 그로 인해 혜택을 받는 중소 설계사가
많은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대형설계사가 되면, 똑같이 회사존페의 기로에 서게 만들고, 결국 용역사를 하향 평준화 시키는 악법이므로 개정에 적극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