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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6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내용

벌점 산정방식을 합산 방식으로 변경할 시 점검 횟수가 많은 과업과 많은 과업을 수행중인 사업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과다한 부실점부를 부여 받게 되는 합리적인 못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부실 벌점 산정방식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 용역금액과 과업연장 등 과업특성을 반영한 벌점 부과로 공평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타당한 벌점 부과가 필요합니다. )
단순한 합산방식은 너무나 불합리 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