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042

의견제출자

나**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금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벌점의 산정·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며, 경감기준을 통하여 업계의 관리강화 및 사고감축 노력을 유도한다고는 하나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미포함 되어 엔지니어링사는 무조건 벌점만 받으라는 건가요? 또한, 인센티브 규정 중 벌점 미부과 현장에 비율에 따라 벌점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벌점을 받는 대형 엔지니어링사는 경감의 효과가 미미 합니다.
발주처의 고압적인 업무지시 등 갑질은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엔지니어링사에 불리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발주처의 면피용 건진법일뿐 건설업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