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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4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금회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1. 벌점산정시 용역 수행현장 수에 따른 형평성 문제 발생
2. 무사고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 기준이 제시되어있으나,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