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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36

의견제출자

남**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합산방식"에 반대합니다.
1.합산 방식은 많은 용역을 수행 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대형사에만 절대 불리.
2.인센티브 규정(벌점 경감기준)은 시공사는 무사고에 따라 벌점 경감기준을 두고 있고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음. 이는 사고발생시 시공사와 함께 건설사업관리(구. 감리)도 함께 벌점을 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일방적 규정(경감규정)임.
3.인센티브 규정 중 벌점 미부과 현장에 비율에 따라 벌점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벌점을 받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는 경감 효과 미미.
4.합산벌점으로 인해 대형엔지니어링사는 0.2점, 0.5점, 1.0점의 PQ감점을 적용받게 되면 벌점이 거의 없는 중소엔지니어링사에 비하여 PQ입찰 경쟁력 상실.
5.엔지니어링은 시공과 달리 PQ점수 0.1점 차이로 수주가 결정되고 있는 현실로, 이대로 시행될 경우 대형사 수주확률 "0"가 되고 그 아래 중견사가 수주하다가 다시 벌점이 쌓이면 또 그 아래 중소사가 프로젝트를 하게될 것이 자명하여 모든 엔지니어링사가 중소 신생사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
6.이에 개정안을 강력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