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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3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관리 관련법령개정 강력반대

내용

1. 합산방식 반대 :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 적으로 불리한 합산방식은 극히 불합리한 방식으로 현행과 같이 평균방식으로 존치해야.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업자와 같이 "엔지니어링 사업자" 도 포함해야.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을 적용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