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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14

의견제출자

노**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 산정 방법의 개정 반대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의 3. 벌점의 산정방법
벌점의 산정·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할 경우 수행 용역 건수가 많은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PQ 입찰 경쟁력 저하가 예상됨
따라서, 벌점의 산정방법은 기존의 평균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