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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0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합산방식의 벌점부과의 문제점

내용

누계평균부실벌점이 아닌, 합산 방식의 벌점 부과 방식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입니다.
더 많은 용역 수행 경험을 가진 업체가 중소지역업체보다 신용도 부분에서 더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일입니다.
국토부는 해당 내용을 재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