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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970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시행령 개정안 관련된 벌점 산정 방식의 허점 (개선요청)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에서 벌점 산정방식은 이해할 수 없다.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이 방식은,

1. 점검이 많은 회사일 수록 부실벌점 누적이 많아질 수 밖에 없음
- 회사별 점검횟수에 민감할 수 밖에 없으며, 점검을 많이 받을 수록 불리하므로 이의제기 소지 있다.
2.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적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주요 목적이 부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인데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시
부실가능성은 높은데 현장이 적은 회사에게 유리한 평가결과를 제공하게 된다.